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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김건희 논문 취재한 MBC 기자들 벌금 1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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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4-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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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기자 2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MBC 기자 2명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검증 취재를 위해 지도교수 A씨의 주소지를 찾았다. 그러나 이 주소지는 A씨의 과거 주소지였다. 기자들은 주택 정원 안까지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다. 또 주택에 주차된 승용차에 기재된 연락처를 보고 전화해 경찰이다라며 A씨의 현재 집 주소를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주택 부지와 외부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취재진이 들어간 장소를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선고했다.
2심은 취재진과 검찰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수긍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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