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결국 후퇴하나···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공식화 > 자유게시판 | 루나풀빌라

‘사법개혁’ 결국 후퇴하나···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공식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4-06 18:57

본문

법원행정처가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폐지를 검토해온 데 이어 사실상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한다며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핵심 정책이다. 대법원장이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면서 법관들이 ‘윗선’ 눈치를 보는 관료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법행정권 분산·견제 필요성이 높아졌다. 2018년 7월 법원 내·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사법발전위원회가 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2019년 9월 출범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올해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을 보류한 데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까지 검토하면서 법원이 관료화가 심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아예 폐지하자니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옛날에 있던 기구를 활용한다는 것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격이라며 (법원이 사법개혁에서) 뒷걸음치면 국회가 이를 의제로 삼아 법을 바꾸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이슈리포트를 내고 사법행정의 투명화·민주화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자문회의가 사실상의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행정 개혁 의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010-7180-8368
  • 경상북도 경주시 장매길 154(서악동)대표 : 김명석사업자등록번호 : 798-40-00869계좌번호 : 농협 721014-52-044249(김명석)
  •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리자 Designed by N.STAY
  • COPYRIGHT©루나풀빌라. ALL RIGHTS RESERVE